택시 "반대편에서 타세요"는 '승차 거부' / YTN
법원은 택시기사의 이런 말은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밤 10시쯤, 서울 중구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택시를 탔다가 곧장 내렸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본 서울시 단속 공무원이 이유를 물었고, 승객은 기사가 반대편이 더 빠르다고 해 하차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승차 거부하다 적발된 적이 있던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이번에도 승차 거부로 지목되자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택시요금 시비가 될 것을 우려해 건너가서 탈 것을 유도한 것이라며,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당시 승객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경위서의 승객의견에 성신여대로 가자고 행선지를 밝히자, 건너가서 타라는 운전기사의 유도에 하차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를 보면 김 씨는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이고,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서 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승차거부가 맞다며 김 씨가 청구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거부나 중도 하차시키면 1차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은 자격취소 순으로 징계받게 돼 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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