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경심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27일)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에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양대 PC의 실질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판례를 들어 검찰이 동양대 PC 분석 때 정 전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자녀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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