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7일 대법 선고…동양대 PC 인정 여부 관건
[앵커]
대법원이 다음 주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옵니다.
정 전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건은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해 조교 김 모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각종 허위 입시 서류와 위조 정황이 담겼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도 1,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됐는데, 항소심 석 달 뒤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PC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동양대 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 전 교수'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동양대'로 본다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판단은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은 물론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정 전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부산의 모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정경심 #동양대PC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내일 정경심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연합뉴스TV
오늘 정경심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연합뉴스TV
잠시 뒤 정경심 대법 선고…쟁점은 '동양대PC'
연합뉴스TV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연합뉴스TV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선고…공모 여부 판단 관건
연합뉴스TV
조국측 '정경심 유죄' 동양대 PC·공모관계 부인
연합뉴스TV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면직 처리
연합뉴스TV
[다이어리뷰]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공판 外
연합뉴스TV
[이슈현장] 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향후 재판 영향은
연합뉴스TV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연합뉴스TV
정경심 징역 4년 대법 확정…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연합뉴스TV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27일 가석방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