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유호정의 프레스콕 / 윤석열 "검경 수사권 통과 국회 결정 존중"
한국당은 직전에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였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무조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했는데, 이젠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까지 기다리지 않고 누명을 빨리 벗을 수 있게 된 거죠.
조국 전 장관은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제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검찰의 권한을 뺏으려다 오히려 '공룡경찰'이 생길 거란 우려 때문이겠죠. 프레스콕, 국회 문턱 넘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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