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보석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바뀌기 때문에 부실한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 악화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 6차례 열린 정식 재판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장을 맡아 온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어제 오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동하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교체되면 구속 만료까지 55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최소 10명 이상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재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훈 / 변호사 (지난달)]
"1심에서 중요 증거로 삼았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 증세가 심해져 의료기기를 착용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전 의원은 SNS에 "담당 부장판사가 세 번째 바뀌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측근들도 내일 오전 중 회의를 열고 재판장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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