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들고 위협하더니 KTX 승무원 폭행한 승객
[앵커]
KTX 열차 안에서 술취한 승객이 승무원들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 승객이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현장음]
" 어. 맞을 짓 했어 네가."
승무원에게 달려드는 승객.
다른 승무원이 막자 주먹질을 합니다.
[현장음]
"네가 잡았지? 네가 먼데 ○○야, 하지 마라야."
숟가락을 치켜들며 위협하더니 싸우자고 부추깁니다.
[현장음]
"찍어, 머리 찍어보라고, 찍어보라고 이 ○○야."
다른 승객들이 말려도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장음]
" 잡지 마. 너는 하지마."
어젯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50대 승객은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열차 승객]
"통로를 돌아다니시면서 통로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막 툭툭 치고 다니셨어요. 민원 그런 게 들어와서 역무원이 제지를 하셨는데"
난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연행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당시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
"술을 조금 드셨다고. 적용 법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 숟가락으로 위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 봐야."
현행법상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공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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