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 유지 끝났다?"… EU '명품 규제법' 시행에 명품 업계 비상 [지금이뉴스] / YTN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부터 EU는 고객 반품 상품을 포함한 미판매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규제는 과잉 생산 방지와 폐기물 감축 등을 목적으로 2024년 승인됐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기부와 수선, 재사용 등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조품, 또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제품은 예외적으로 폐기가 허용됩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섬유 제품의 4~9%는 사용되기 전 폐기됩니다. 연간 규모로는 약 26만4000~59만4000t에 달합니다. 지난주 공개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샤넬은 재고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수천 개의 미판매 제품을 정기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로 명품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품을 폐기해 시장 공급을 제한하고 희소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관리해온 전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FT는 “브랜드들은 재고 보유 비용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할인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인앤드컴퍼니와 이탈리아 명품산업협회 알타감마에 따르면 2025년 명품 판매의 최대 40%는 할인 판매로 이뤄졌습니다.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로 브랜드들이 아울렛과 가격 인하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루카 솔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새 규정으로 기업들은 생산 계획과 재고 관리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류 브랜드는 시즌 종료 후 일정 수준의 재고를 남길 수밖에 없는 만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인 판매를 운영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유럽과 중국, 미국 뉴욕에서 명품 아울렛을 운영하는 영국 밸류리테일과 같은 업체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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