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확인됐지만…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안 했다” 부인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아이의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친모로 밝혀진 여성은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장음]
"(뭐가 억울하세요?)…."
석 씨는 첫 재판에서 숨진 아이의 시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해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판사가 출산한 적 없냐고 묻자 석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서안교 / 석 씨 변호인]
"피고인 본인이 (출산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딸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는 4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석 씨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딸이 낳은 아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려 '불상'의 장소에 데려갔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바꾸고 빼돌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석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 앞에서는 석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숨진 아이를 위한 밥상도 차렸습니다.
[이경미 /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먹지도 못하고 갔을 아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라도 밥 좀 먹었으면 해서요."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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