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15일) BTS 정국이 놓고 간 모자를 판매하려 한 외교부 전직 직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전직 직원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BTS 정국이 외교부를 방문한 뒤 모자를 두고 갔다며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을 찾아 자수한 뒤 모자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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