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안전진단 안 받으면 운행정지 검토”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채널A가 이틀 전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오늘 운행중지 명령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6일 채널A 보도]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규정이 있습니다."
채널A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뒤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량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BMW는 10만여 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정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과 구청장 등이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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