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클로징]이제 아빠와 행복하게…미혼부 ‘그림자 아이’
[정모 씨 / 미혼부]
"내 새끼로 태어나게 한 게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얼마 전 전해드린 저희 보도인데요.
내 아이가 맞다고 DNA 검사로 증명해도, 결혼하지 않은 나홀로 아빠의 아이는 그림자처럼 살아야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해, 병원도, 학교도 갈 수 없었죠.
언론이 불합리하다 지적하자 오늘 국회가 법을 고쳤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제57조 1항
2항
단, 두 개의 조항만 고쳤으면 될 일을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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