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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이번주 1심 선고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이번주 1심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