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유족, 강력 반발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의 구형량인 15년보다 6년 낮게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는 사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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