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수업 허용…중대형 학원은 시큰둥
[앵커]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일부 집합금지 완화로 소규모 학원들로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반면 중대형 학원들은 학원 방문이 가능해져 조금은 다행이라면서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인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 학원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같은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수강생 수를 9명 이하로 제한해 오는 월요일부터 2주간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자리를 두칸 띄우고,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이들 시설은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하고, 방역수칙 위반 의심 대상은 신고를 통해 상시 단속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극심한 운영난을 호소해온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학원은 1대1 개인레슨으로 1명씩 수업합니다. 외부인 금지이며 등록된 아이들만 들어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하는 데 학원 폐쇄가 웬 말…"
중대형 학원들도 방문 상담이나 보충수업 등이 가능해진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면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학원당 9인 이하이기 때문에 중대형학원과 특히 돌봄을 하고 있는 외국어 유치원 같은 경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치거든요. 시설 기준을 학원이 아니고 반별로만 해주면…"
수도권 학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1인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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