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수도권 학원, 운영 허용…수칙 보완
집합 금지 조치로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오는 월요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가 동시간대에 수업을 받는 인원인 9인 이하면 오후 9시까지 2주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수칙을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학원·교습소는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불법 시설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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