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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내일 아침 9시 기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당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토론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공수처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 합의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음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부의는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 ."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의장께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임위 심사 180일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90일간 법 체계나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 의장과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였던 만큼 추가적인 법사위 심사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내일부터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실 수 있다."

내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넘어오더라도 상정과 표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은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 예산안과 함께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