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코인 매도한 86명…금융감독원 “재앙” 경고
[앵커]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을 오지급 받자마자 매도한 사람은 80명이 넘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은 아직도 환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한 거라며 반드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빗썸이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여전히 125개로 현재 시세로 130억원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은 총 8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직후, 현금화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또 다른 코인을 사들인 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지급 받고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들을 향해선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비트코인으로 뱉어내야하는데 이미 팔아치운 경우 현재 시세로 현금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오지급 당시 8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은 1억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빗썸 사고에 드러난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감독 체계의 대폭 보안 지원과…."
금감원장은 거래소가 일단 코인을 발행한뒤 사후 장부에 기록하는 장부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른바 '유령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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