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항 입국자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등에서 유행하자,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난해 7월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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