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국인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5일)부터 우리 국민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는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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