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사건 범인 “고문 당해 자백” 항소…수용 안 한 재판부
화성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항소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가족들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아 허위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씨가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항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에 연행된 뒤 혹독한 고문을 당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증거자료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수사과정과 1심 재판에서 윤 씨는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자백해 왔다"며 "자백 경위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 씨는 감형을 받아 2009년 출소할 때까지 19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진술과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물론, 형을 확정한 사법기관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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