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내년 7월부터 예치금도 이용료 지급해야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에도 이자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을 내일(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대체불가능토큰, NFT와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내부자 거래는 거래소에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또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코인 #NFT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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