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연봉 외 2천만원 더 벌면 건보료 더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출 방침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벌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입니다.
다만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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