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2만6,100원 인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만6,1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 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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