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 맺고 사기대출…60대 실형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청년 전월세 대출로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폐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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