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달기사 등록…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배달 대행 프로그램에 가짜 배달대행기사를 등록한 후 배달 업무를 수행한 척 예치금 3,200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7∼8월 배달대행기사 구인 게시글에서 운영자 아이디를 알아내 배달대행 프로그램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후 가짜 배달 기사를 등록하고 지인 등 계좌로 7회에 걸쳐 배달요금 3,25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예비부부 300여명으로부터 6억 가로챈 웨딩플래너 실형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연합뉴스TV
'손목치기' 보험 사기로 수천만원 가로챈 남성 검거
연합뉴스TV
"채굴한 금과 교환"…가짜 가상화폐 판 30대 실형
연합뉴스TV
경찰에 가짜 주소 알린 신상등록 성범죄자 실형
연합뉴스TV
가짜 명품 받고 사회봉사 위조…구의원 실형 확정
연합뉴스TV
'실적 좋은' 동료 배달기사 오토바이 고장 낸 40대 실형
연합뉴스TV
"마스크 판매" 수천만원 챙겨 도박…실형 선고
연합뉴스TV
SH 속여 59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TV
강남서 만취운전으로 배달기사 사망케한 낸 20대 구속 심사
연합뉴스TV
보조금 빼돌리고 급식비 가로챈 유치원 운영자 실형
연합뉴스TV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29억 가로챈 일당 실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