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에 상습 욕설·협박 60대…항소심도 실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거 관리소장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거나, 총 164차례 전화해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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