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방치·유기 2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류 수거함에 버린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20대 여성 A씨의 영아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자녀도 보살펴야 하고,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원고법 #영아살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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