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사하다 세입자 사망…벽돌 날벼락에 숨진 60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억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중이던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 윗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 건물 안에서 나오던 다른 남성의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집니다.
남성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고 인도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달려와 머리를 감싸줍니다.
남성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건 10센티미터 크기의 벽돌 조각이었습니다.
[목격자]
"사고 나기 전에 (건물) 위에서 탁탁 소리 나길래 공사를 하나보다 하고 가는데 (사람이) 누워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벽돌에 맞은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1층의 세입자였습니다.
당시 건물 3층에서는 낡은 창틀을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바로 인도와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 1명을 인도에 배치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작업자가 통제를 제대로 못 한 거지요. 3층을 쳐다보다 보니까."
이번 공사는 낙하물 위험이 있었지만 기둥 등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 허가 대상도 아니였습니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
"인허가 대상이 되면 (안전망 같은) 걸 하는데. 그런 대상도 현재 아니고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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