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집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
청주지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올해 63세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나와 거리를 활보하다 방역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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