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집 앞 산책 나갔다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격리 장소를 잠시 벗어나 산책하다 적발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된 기간에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집 밖에 머문 시간은 불과 1분가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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