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부실펀드를 운용해 이른바 '라임 아바타'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글로벌에듀케이션네트워크 남 모 전 대표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라임의 요청에 따라 부실펀드를 운용하며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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