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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 살해’ 징역 6개월… “이례적 선고” 평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범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린 이유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고양이쪽으로 다가오더니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고양이 꼬리를 잡더니 이리저리 흔듭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고양이를 더 잔혹하게 폭행합니다.

[목격자 (지난 7월 15일)]
"(고양이를) 나무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방망이처럼 진짜 있는 힘껏 나무를 쳤거든요."

결국 두 살짜리 고양이 '자두'는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30대 남성 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앞서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넉 달 동안 마음 고생을 했던 고양이 주인은 안도했습니다.

[고양이 주인]
"(양형)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해요 솔직히. 그래도 혹시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가져었거든요."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미리 준비한 점과 고양이 주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면서도 "타인의 소중한 반려묘를 숨지게 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