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기준 50억으로”…대통령실 “바뀐 것 없다”
[앵커]
50억이냐 10억이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으로 50억 원 유지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이 당의 뜻을 따라줄 거라는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저희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던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뀐 게 없습니다."
결정 시기를 두고도 시장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 정리해야 한다는 당과, 충분한 시간 갖고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감지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도차가 드러난 것 아니겠나"며 "지금은 설득의 시간" 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최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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