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사이…신변보호 대상 50대 여성 살해
[앵커]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소용 없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밤, 한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15분 뒤.
아파트 계단등이 차례로 켜지더니 이 남성이 출입구로 빠져나옵니다.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 새벽 3시 반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자는데 고함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막 고함도 크게 지르는 소리 들려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니까 피 비린내가 나더라고."
남성은 여성의 전 연인인 40대 A씨.
한달여 전에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의 직업과 주거지 등이 분명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성이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경찰은 안면인식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나타나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서 안면인식 cctv를 피했습니다.
법원도 지난달 스토킹을 막기 위해 임시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오현석
영상편집 : 장세례
배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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