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병원·유치장 난동 50대 실형
출소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병원 응급실과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강릉의 한 병원에서 보안요원이 무성의하게 대답한다며 폭행하고 의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같은 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유치장 기물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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