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뿌려진 5만 원권…주워가면 처벌
[앵커]
길 한복판에 5만원 짜리 지폐가 흩뿌려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겁니다.
덥석 가져갔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천만원 넘는 돈 중, 과연 얼마나 되돌아왔을까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위 널브러진 5만원 권 지폐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분주하게 줍습니다.
[안지혜 / 돈 주운 시민]
"계속 그냥 주웠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손도 다 까져 있더라고요.지폐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차로 몇 번 지나갔는지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경찰에 회수된 돈뭉치가 한 손으로 들기 힘들 만큼 두둑합니다.
5만 원 권 수십장이 도로 일대를 빼곡히 뒤덮었는데요.
이 돈의 주인은 횡단보도를 건넜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남성은 주머니에 돈을 넣고 걷다가 길에 흘렸는데 경찰에 "사업자금"이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범죄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귀가조처 했습니다.
주인이 실수로 흘린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1천만 원 가량이 도로에 뿌려졌지만 일부만 남성에게 회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돌려받지 못한 지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강인재
영상편집 : 허민영
이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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