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직원 징역 5년
민간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천여 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에는 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이른바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흥신소 #구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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