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계기로…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징역 5년
[뉴스리뷰]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인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야말로 수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관리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부 실태점검에서 공무원이 시스템 접속 권한을 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33건 적발됐고, 별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12건이 드러났습니다.
복무요원 10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에 일부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만약 무단 조회하거나 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하면 그 즉시 고발됩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여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역시 시스템 접근 권한을 공유, 양도, 대여할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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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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