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의 용서 못 받아”…‘경비원 갑질 사망’ 입주민 징역 5년
지난 5월,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법원이 가해자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유가족의 심정까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이중 주차된 입주민 심모 씨의 차를 밀었단 이유로, 심 씨에게 10일 넘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고 최희석 경비원.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던 최 씨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상해와 보복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9년보다는 낮지만, 대법원이 권고한 최대 형량 3년 8개월보다는 높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 씨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경위와 방법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은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최광석 / 고 최희석 경비원 형]
"5년이라는 (형량은)… 형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 최희석 씨를 도우려던 입주민들의 노력 등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는 15일, 뉴스현장 다시간다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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