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학대로 뇌사' 여아 43일 만에 숨져…살인죄 적용
지난달, 베트남 국적 20대 엄마가 태어난지 7개월 된 딸을 마구 학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동안 뇌사상태에 빠졌던 딸이 안타깝게도 어제 숨지면서,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3일, 경찰은 "한 아기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태어난지 7달 된 여자아이의 베트남 국적 20대 친엄마의 모진 학대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기가 보채고 말을 안 듣는다며 아기를 들어 바닥에 12차례나 내동댕이치는 등 총 21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뒀던 경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로 친엄마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아기 친엄마
- "아기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
하지만, 뇌사에 빠졌던 아기가 어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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