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전 성남시의장, 혐의 부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 한 적 없고,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례 통과를 주도한뒤 40억원 대의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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