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자다가 사고까지 낸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차와 사고까지 낸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중앙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차를 세워 잠을 자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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