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버스 앞 급제동 40대 집행유예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며 급제동해 버스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자 버스기사 B씨가 경적을 울렸고, 화가 난 A씨가 버스를 앞질러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승객의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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