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7년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망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승용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솔 기자 ([email protected])
#살인미수 #흉기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로 징역 7년
연합뉴스TV
여자친구 싸움에…흉기로 상대 남성 찌른 40대 구속
연합뉴스TV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주한 40대, 1심서 징역 30년
연합뉴스TV
"왜 쳐다봐" 다른 손님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연합뉴스TV
함께 술 마시던 40대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징역 7년
연합뉴스TV
경비원 흉기로 협박해 금반지 뜯어낸 40대 검거
연합뉴스TV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연합뉴스TV
여친 흉기로 찌르고 고층 베란다서 추락…30대 체포
연합뉴스TV
주점서 여성 찌르고 도주한 남성 체포…지인 시신도 발견
연합뉴스TV
애인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던진 남성 영장심사
연합뉴스TV
경찰, 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 남성 검거
연합뉴스TV
10대 여학생 찌르고 도주한 남성 추적 중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