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던진 남성 영장심사
애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심사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죽으려다가 죽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17일) 오후 8시 반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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