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4번 재판 끝에 무죄…오늘 석방
[앵커]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아내, 4번의 재판 끝에 오늘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먼저 남영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무죄 선고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수원고법은 오늘 3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구속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습니다.
[임모 씨 / 니코틴 살인 피고인]
"(앞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할 말 없습니까?) …. (억울하거나 그런 심경 없으세요?) …."
재판부는 "니코틴 치사량과 투입 방법 등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씨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남편을 살해할 경제적 동기도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피해자가 섭취한 미숫가루와 죽, 찬물에 니코틴이 주입된 것으로 보고 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준 물을 3분 2 이상 남겨 거의 마시지 않았고, 컵의 용량과 물의 양, 니코틴 원액의 농도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살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사망한 남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다만 임 씨가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는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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