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윤창호법’ 이전이라 집행유예?
배우 채민서 씨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중벌을 받았을 것 같더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윤창호 법은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배우 채민서 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6시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채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채 씨가 잠을 자고난 뒤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 운전'을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씨가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 씨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제2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채 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법 시행일인 6월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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