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챙겨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징역 18년
4년간 자신을 챙겨준 은인을 살해한 노숙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신에게 매일 용돈 1만원을 주고 방을 내어주기도 한 B씨를 지난해 9월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B씨가 하던 건물 관리 일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느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혼인신고 한달'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연합뉴스TV
'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연합뉴스TV
동거녀 손발 묶어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연합뉴스TV
친구 살해 후 가방에 유기한 20대 징역 18년
연합뉴스TV
조용히 해달라던 건물주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연합뉴스TV
'벽간소음' 이웃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연합뉴스TV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연합뉴스TV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징역 23년
연합뉴스TV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연합뉴스TV
법원 3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TV
[사건큐브] 103세 노모 살해한 70대 아들…징역 10년
연합뉴스TV
말다툼 끝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