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 원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혹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가능한데요, 이 소식은 여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21일 예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하시나요?) …."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천막당사 운영,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는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주요 증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오늘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르겠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대표는 오는 28일, 다음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여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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