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기소
상공에서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2살 A씨가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6일 200명 가까운 승객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가 220여m 고도에서 대구 공항에 착륙하던 중 비상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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